방과후 보육료 지원 2026 — 초등학생 어린이집 이용 시 월 최대 20만 원
차상위 이하 가정이나 장애아동이라면 초등학생도 어린이집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월 10만 원, 방학 중에는 월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입장료와 별도 비용 없이 국민행복카드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학교 수업 후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 차상위 이하 가정 또는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학 아동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바로 그 사각지대를 메워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하세요
방과후 보육료를 받으려면 가구 조건과 이용 조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조건 (둘 중 하나)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차상위 이하 가정
- 소득 무관 장애아동
② 이용 조건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
다만, 4시간 이용 시간은 어린이집 도착부터 하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셔틀버스 이용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장애아동의 경우, 재학 중 교육 의무를 부득이하게 유예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12세,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시 만 6~8세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학기 중·방학 중 다르게 지원
일반아동 (차상위 이하)
| 구분 | 지원 금액 |
|---|---|
| 학기 중 | 월 100,000원 |
| 방학기간 | 월 200,000원 (일할 계산) |
장애아동
| 구분 | 전문 교사 배치 요건 충족 시 | 미충족 시 |
|---|---|---|
| 학기 중 | 월 317,000원 (장애아보육료의 50%) | 월 100,000원 |
| 방학기간 |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 | — |
2026년 기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단가는 317,000원입니다. 전문 교사 배치와 교사 대 아동 비율(1:3)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해야 높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어디서 신청하나요?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아이사랑 포털 신청: www.childcare.go.kr
필요 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 부득이한 사유 증명서류 (해당하는 경우)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통보받습니다.
지원 시작 기준
- 15일 이전 신청 → 신청한 달부터 지원
- 16일 이후 신청 →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월 중반 이전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보육료는 현금이 아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카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 기존에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021년 4월 이후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되었습니다.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육료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 발급은 KB국민·우리·하나·신한·NH농협·롯데·BC카드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이번 달부터 바로 지원이 시작됩니다. 방학 기간에는 지원 금액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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