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검진 문진표 작성법과 8차 검진시기 총정리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만 6세 미만)까지, 총 8차에 걸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개월수에 맞는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차수별 일정과 문진표 작성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영유아검진 8차 시기표부터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작성법,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 영유아검진, 총 몇차까지 받나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1차부터 8차까지 총 8번 진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이검진은 생후14일 신생아 시기부터 시작해 만6세 전인 71개월까지 이어집니다. 이중 4차·5차·6차·7차에는 구강검진이 별도로 결합돼, 일반검진 8회와 구강검진 4회를 합쳐 총 12회의 체크가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영유아검진 8차 시기표 한눈에 보기
차수별 검진시기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 생후 14~35일
• 2차 : 생후 4~6개월
• 3차 : 생후 9~12개월
• 4차 : 생후 18~24개월 (구강검진 18~29개월)
• 5차 : 생후 30~36개월 (구강검진 30~41개월)
• 6차 : 생후 42~48개월 (구강검진 42~53개월)
• 7차 : 생후 54~60개월 (구강검진 54~65개월)
• 8차 : 생후 66~71개월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해당 차수의 무료 검진 혜택은 사라집니다. 다만 다음 차수 기간이 되면 그 차수는 정상적으로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친 차수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진이 걱정될 정도로 급하다면 일반 소아청소년과 진료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 어떻게 작성하나요?
문진표는 온라인 작성이 가장 편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건강iN(hi.nhis.or.kr)에 로그인해 '가족 건강관리' 메뉴에서 자녀를 선택하면 해당 차수의 문진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The건강보험' 앱으로 간편인증 로그인 후 동일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온라인 작성이 어렵다면 문진표를 출력해 손으로 작성하거나, 검진당일 현장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발달선별검사지(K-DST)는 아이의 발달 상태를 대근육·소근육·인지·언어·사회성·자조 6개 영역으로 살펴보는 검사지로, 3차(생후 9~12개월)부터 문진표와 함께 작성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보호자가 평소 관찰한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추측이나 희망 사항을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에는 문진표·발달선별검사지와 함께 보호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세요. 미리 작성해서 가면 대기시간을 줄일수 있습니다.
■ 검진비용과 심화평가 지원금
영유아 건강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검진비용 전액을 국가와 건강보험이 부담하므로 무료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으면, 보건소를 통해 발달정밀검사비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최대 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이며, 검진일로부터 1년이내 검사를받고 다음연도 상반기(6월 말)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심화평가 권고'는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단계일뿐 확진이 아니므로, 결과가 나왔다고 미리 걱정하기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밀검사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검진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1차(신생아)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신청이 필요하지만, 2차 이후부터는 별도 신청없이 검진기간 안에 지정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고 '영유아' 탭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 대상자에게는 공단이 검진표를 개별 발송하는데, 직장가입자·세대주에게는 우선 전자문서로, 미열람 시 우편으로 추가 발송됩니다.
영유아검진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정기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무료 제도입니다. 8차 시기표를 미리 확인해두고, 해당차수가 다가오면 문진표와 발달선별검사지를 온라인으로 미리 작성해두면 검진 당일 훨씬 수월합니다. 궁금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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